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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 교육정보시스템(NEIS)과 학생 자료 제공의 제한

초ㆍ중등교육법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 현행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일련번호 286065).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0조의5(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받은 자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그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Meta

Extracted verbatim (Korean, the authentic language) from the official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API (law.go.kr, MST 286065) by tools/law-go-kr/build_kr.py. Every consolidation state carries its own MST while the 법령ID stays stable; verify re-searches the current (현행) act by its exact 법령명 and fails as soon as the current MST differs from the pinned one (i.e. an amendment landed). Inline consolidation tags (<신설 …>, <개정 …>) are part of the official text and kept verbatim. Anchors derive from printed numbering ({#a22-2} = 제22조의2, -1 = 제1항).

Provision 시행일자
제30조의4 20261120
제30조의5 20261120
제30조의6 2026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