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교육법 — 원격교육 데이터의 처리와 개인정보 등의 보호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Framework Act on Facilitating Digital-Based Distance Education) — 현행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일련번호 235539).
제19조(원격교육 데이터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격교육시스템,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등에서 취득ㆍ생산ㆍ활용되는 데이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학생의 성취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학습 지원
-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교수ㆍ학습방법 개선
- 그 밖에 교육정책의 수립ㆍ개선과 교육행정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원격교육 과정에서의 학생의 학습량ㆍ학습시간ㆍ진도율
- 원격교육 과정에서 학생이 수행한 과제 및 그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
- 그 밖에 원격교육 과정에서의 학생의 학습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처리되는 데이터는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처리하거나,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한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제20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및 개인이 원격교육 과정에서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처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M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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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ision | 시행일자 |
|---|---|
| 제19조 | 20220325 |
| 제20조 | 2022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