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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ko · last checked: 2026-09-06

원격교육법 — 원격교육 데이터의 처리와 개인정보 등의 보호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Framework Act on Facilitating Digital-Based Distance Education) — 현행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일련번호 235539).

제19조(원격교육 데이터의 처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격교육시스템,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등에서 취득ㆍ생산ㆍ활용되는 데이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원격교육 데이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처리되는 데이터는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처리하거나,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한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원격교육 데이터의 수집 절차, 관리 주체, 이용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및 개인이 원격교육 과정에서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정보는 이 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처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교육의 운영 과정에서 교원 및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Meta

Extracted verbatim (Korean, the authentic language) from the official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API (law.go.kr, MST 235539) by tools/law-go-kr/build_kr.py. Every consolidation state carries its own MST while the 법령ID stays stable; verify re-searches the current (현행) act by its exact 법령명 and fails as soon as the current MST differs from the pinned one (i.e. an amendment landed). Inline consolidation tags (<신설 …>, <개정 …>) are part of the official text and kept verbatim. Anchors derive from printed numbering ({#a22-2} = 제22조의2, -1 = 제1항).

Provision 시행일자
제19조 20220325
제20조 20220325